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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평균 키와 몸무게

학년 키(cm) 몸무게(kg)
초등학교 1학년 123.0 26.2
초등학교 2학년 129.2 30.6
초등학교 3학년 134.8 35.5
초등학교 4학년 140.6 40.5
초등학교 5학년 146.8 46.0
초등학교 6학년 153.6 52.1
중학교 1학년 161.5 58.8
중학교 2학년 167.3 63.7
중학교 3학년 170.8 67.5
고등학교 1학년 172.9 69.8
고등학교 2학년 173.9 71.5
고등학교 3학년 174.1 71.5

 

 

여학생 평균 키와 몸무게

학년 평균 키(cm) 몸무게(kg)
초등학교 1학년 121.7 24.6
초등학교 2학년 128.0 28.4
초등학교 3학년 133.8 32.4
초등학교 4학년 140.5 37.2
초등학교 5학년 147.7 43.1
초등학교 6학년 153.2 47.6
중학교 1학년 157.6 51.3
중학교 2학년 159.5 53.6
중학교 3학년 160.7 55.3
고등학교 1학년 161.3 56.8
고등학교 2학년 161.5 57.8
고등학교 3학년 161.6 58.2

이러한 자료는 2020년 교육부 발표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성장 발달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키는 각각 7.4cm, 2.8c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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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결과 해석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즉,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한덕수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기각, 인용, 각하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각 (Dismissal)

의미: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기각됩니다.

예제:

  • 민사 소송: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형사 소송: 검찰이 기소했으나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 인용 (Acceptance, Upholding)

의미: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를 심리한 후, 그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제:

  • 민사 소송: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A씨의 청구를 인용하여 B씨에게 변제를 명령했습니다.
  • 행정 소송: 공무원이 인사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공무원의 주장을 인용하고 인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각하 (Rejection, Dismissal without a Hearing)

의미:
소송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용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해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예제:

  • 행정 소송: 청구 기한을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헌법 소원: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사건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비교 요약

구분 의미 판단 여부 예제
기각 소송의 청구가 이유 없음 본안 심리 후 기각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인용 소송의 청구가 이유 있음 본안 심리 후 인용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임
각하 소송 요건 미비로 심리 불가 본안 심리 없이 종료 청구 기한이 지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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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혼인 이혼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혼인 건수(건) 이혼 건수(건)
2019년 239,000 110,800
2020년 213,000 106,500
2021년 193,000 101,300
2022년 192,000 92,800
2023년 194,000 92,000
2024년 222,000 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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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미치겠다"를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아래 다양한 상황별 표현을 참고 하세요.^^

 

1. 답답하거나 짜증 날 때

  • "I'm going crazy!" → 가장 직관적인 표현
  • "This is driving me crazy!" → "이거 때문에 미치겠어!"
  • "I'm losing my mind!" → "정신 나갈 것 같아!"

2. 너무 화가 나거나 짜증날 때

  • "I'm freaking out!" → "완전 미치겠어!" (강한 감정)
  • "This is so frustrating!" → "이거 진짜 짜증 나!"

3. 너무 감격하거나 감동받았을 때

  • "I can't believe this!" → "말도 안 돼! 미치겠다!"
  • "This is insane!" → "이거 진짜 미쳤어!"

4. 너무 웃기거나 즐거울 때

  • "This is hilarious!" → "이거 진짜 개웃겨!"
  • "I'm dying of laughter!" → "웃겨서 죽을 것 같아!"

어떤 상황에서 쓰고 싶은 거야? 더 자연스럽게 바꿔줄 수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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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보증기관(HUG, HF, SGI)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증금액 × 보증료율로 계산됩니다.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 보증기간, 임차인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보증료 계산 공식

보증료=보증금액×보증료율

  • 보증금액: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전세보증금
  • 보증료율: 기관별로 다르며, 보증 대상 주택 유형 및 보증기간에 따라 변동

2. 보증료율 (2025년 기준)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아파트: 연 0.128% ~ 0.176%
  • 비아파트(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연 0.154% ~ 0.242%
  •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가능

✅ 예시: 보증금 3억 원, 아파트(0.128%)

3억×0.00128=384,000원3억 × 0.00128 = 384,000원

✅ 예시: 보증금 2억 원, 오피스텔(0.154%)

2억×0.00154=308,000원2억 × 0.00154 = 308,000원

(2) SGI 서울보증

  • 아파트: 연 0.192% ~ 0.23%
  • 비아파트(다가구, 다세대 등): 연 0.2% ~ 0.3%
  •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동일 보증료율 적용
  • 보증금 상한 없음 (단, 10억 원 초과 시 별도 심사 필요)

✅ 예시: 보증금 5억 원, 아파트(0.2%)

5억×0.002=1,000,000원5억 × 0.002 = 1,000,000원

(3) HF(주택금융공사)

  • 일반 전세보증: 연 0.15% ~ 0.20%
  • 사회적 배려 대상자(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10% ~ 40% 할인 적용 가능

✅ 예시: 보증금 2억 원, 일반 보증(0.15%)

2억×0.0015=300,000원2억 × 0.0015 = 300,000원


3. 보증료 할인 혜택

  • 청년(만 34세 이하): 최대 40% 할인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최대 30% 할인
  • 저소득층(중위소득 100% 이하): 최대 20% 할인
  • 장애인,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추가 할인 적용 가능

할인 적용 예시:
신혼부부(30% 할인), 보증금 2억 원, 아파트(0.128%)

2억×0.00128×0.7=179,200원2억 × 0.00128 × 0.7 = 179,200원


4. 보증료 납부 방법

  • 일시 납부 (계약 시 한 번에 납부)
  • 분할 납부 가능 여부: 기관별로 다름 (HUG는 일부 분할 가능)
  • 보증 연장 시 추가 보증료 납부 필요

5. 보증료 계산기 활용

정확한 금액은 보증기관의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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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료 지원 확대:

경기도는 2025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 기준으로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까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 가입 기준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빌라 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보증 가입 허용: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4. 보증료 계산법:

SGI 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은 다른 기관에 비해 높지만,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의 주택도 전세보증금 10억 원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5. 가입 방법:

  •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등)
    • 전입세대 열람내역(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신청 절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오프라인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합니다.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 시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유의 사항:

  • 가입 시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료: 보증금액과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료율이 다르며,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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