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결과 해석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즉,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한덕수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기각, 인용, 각하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각 (Dismissal)
의미: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기각됩니다.
예제:
- 민사 소송: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형사 소송: 검찰이 기소했으나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 인용 (Acceptance, Upholding)
의미: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를 심리한 후, 그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제:
- 민사 소송: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A씨의 청구를 인용하여 B씨에게 변제를 명령했습니다.
- 행정 소송: 공무원이 인사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공무원의 주장을 인용하고 인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각하 (Rejection, Dismissal without a Hearing)
의미:
소송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용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해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예제:
- 행정 소송: 청구 기한을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헌법 소원: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사건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비교 요약
구분 | 의미 | 판단 여부 | 예제 |
기각 | 소송의 청구가 이유 없음 | 본안 심리 후 기각 |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인용 | 소송의 청구가 이유 있음 | 본안 심리 후 인용 |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임 |
각하 | 소송 요건 미비로 심리 불가 | 본안 심리 없이 종료 | 청구 기한이 지나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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