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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란,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1. 개념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던 중 적용해야 할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의심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고 합니다.
2. 신청 주체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재판 중인 당사자가 담당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이를 검토한 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절차
- **소송 당사자(원고·피고·피의자 등)**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 법원이 검토 후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청
-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
- 위헌 결정 시: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소급 적용 여부는 별도 논의)
합헌 결정 시: 그대로 유지됨
4. 사례
예를 들어, 형사재판 중 특정 법 조항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법원의 헌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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