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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정됩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 국무총리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 제16조에 따라 국무위원 중 직위 순서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외교부 장관
- 통일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직위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특수 상황에서의 고려사항
내란이나 쿠데타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의 지정에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안에 연루된 국무위원은 권한대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법적 하자가 없는 인사가 권한을 승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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