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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료 지원 확대:

경기도는 2025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 기준으로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까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 가입 기준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빌라 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보증 가입 허용: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4. 보증료 계산법:

SGI 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은 다른 기관에 비해 높지만,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의 주택도 전세보증금 10억 원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5. 가입 방법:

  •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등)
    • 전입세대 열람내역(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신청 절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오프라인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합니다.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 시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유의 사항:

  • 가입 시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료: 보증금액과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료율이 다르며,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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