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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금액은 퇴직 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지급 금액 계산 공식
- 기본 공식:
1일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 퇴사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정기적 급여, 상여금 포함)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2. 최소/최대 지급 금액
- 실업급여에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와 최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최저 금액:
1일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의 80%**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 2025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1일 실업급여의 최저액 = 9,860원 × 8시간 × 80% = 63,104원.
- 예: 2025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 최고 금액:
2025년 기준, 1일 실업급여의 최고액은 72,000원입니다.
- 최저 금액:
3. 지급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일수 표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4. 예시
예1: 평균 임금이 10만 원인 경우 (50세 미만)
- 1일 실업급여 = 10만 원 × 60% = 6만 원
- 지급일수가 150일인 경우:
→ 총 지급액 = 6만 원 × 150일 = 900만 원
예2: 평균 임금이 15만 원인 경우 (50세 미만)
- 1일 실업급여 = 15만 원 × 60% = 9만 원
- 하지만, 상한액 7만2천 원이 적용되므로
1일 실업급여 = 7만2천 원
- 하지만, 상한액 7만2천 원이 적용되므로
- 지급일수가 180일인 경우:
→ 총 지급액 = 7만2천 원 × 180일 = 1,296만 원
예3: 평균 임금이 5만 원인 경우 (50세 미만)
- 1일 실업급여 = 5만 원 × 60% = 3만 원
- 하지만, 최저액 63,104원이 적용되므로
1일 실업급여 = 63,104원
- 하지만, 최저액 63,104원이 적용되므로
- 지급일수가 120일인 경우:
→ 총 지급액 = 63,104원 × 120일 ≈ 757만 원
5. 추가 고려 사항
- 반복 수급 제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한 경우, 지급 기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시 조정: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나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거나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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