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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배기량(cc) 또는 차종에 따라 계산됩니다.
🔹 자동차세 계산 공식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배기량(ℓ) × 세율(원/cc) = 자동차세(원)
📌 배기량에 따른 세율
배기량(cc) | 세율(원/cc)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추가 납부
✅ 연납 할인: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
🔹 자동차세 예시
1️⃣ 1,500cc 차량 (국산 승용차)
✔ 자동차세 = 1,500cc × 140원 = 210,000원
✔ 지방교육세 = 210,000원 × 30% = 63,000원
✔ 총 납부액 = 273,000원
✔ 1월 연납 시 = 273,000원 × 90% = 245,700원
2️⃣ 2,000cc 차량 (중형 승용차)
✔ 자동차세 = 2,000cc × 200원 = 400,000원
✔ 지방교육세 = 400,000원 × 30% = 120,000원
✔ 총 납부액 = 520,000원
✔ 1월 연납 시 = 520,000원 × 90% = 468,000원
3️⃣ 3,000cc 차량 (대형 승용차)
✔ 자동차세 = 3,000cc × 200원 = 600,000원
✔ 지방교육세 = 600,000원 × 30% = 180,000원
✔ 총 납부액 = 780,000원
✔ 1월 연납 시 = 780,000원 × 90% = 702,000원
🔹 전기차 및 기타 차량
✔ 전기차: 연간 130,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 하이브리드: 감면 혜택 있음 (지역별 상이)
✔ 화물차(1톤 이하): 연간 28,500원
🔹 전기차 자동차세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13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나 차별화된 세금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차에 대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거나 세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전기차 자동차세
- 기본 세액: 연 13만 원 (지방교육세 포함)
- 일부 지역 감면: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는 전기차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감면이 제공될 수 있음
- 하이브리드차와의 차이점: 하이브리드차는 세액 감면 폭이 적고, 전기차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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