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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료 지원 확대:

경기도는 2025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 기준으로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까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 가입 기준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빌라 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보증 가입 허용: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4. 보증료 계산법:

SGI 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은 다른 기관에 비해 높지만,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의 주택도 전세보증금 10억 원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5. 가입 방법:

  •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등)
    • 전입세대 열람내역(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신청 절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오프라인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합니다.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 시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유의 사항:

  • 가입 시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료: 보증금액과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료율이 다르며,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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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란,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1. 개념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던 중 적용해야 할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의심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고 합니다.

2. 신청 주체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재판 중인 당사자가 담당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이를 검토한 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절차

  1. **소송 당사자(원고·피고·피의자 등)**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2. 법원이 검토 후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청
  3.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
  4. 위헌 결정 시: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소급 적용 여부는 별도 논의)
    합헌 결정 시: 그대로 유지됨

4. 사례

예를 들어, 형사재판 중 특정 법 조항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법원의 헌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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