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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검사가 되는 절차


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 학부 전공 제한 없음 (법학·비법학 모두 가능)
  • 입학 조건
    • 학부 졸업(또는 졸업 예정)
    • LEET(법학적성시험) + 학부 성적 + 영어 성적(TOEIC, TOEFL, TEPS 등) + 서류·면접 평가
  •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3년 과정 이수

2. 변호사시험 합격

  •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부여
  • 합격률은 매년 50% 안팎
  • 합격 시 변호사 자격 취득

3. 법무연수원 사법연수

  • 과거 사법시험 시절과 달리, 로스쿨 졸업생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무연수원에서 실무 연수(약 1년) 진행
  • 연수 과정 중 검찰·법원·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실습

4. 검사 임용 지원

  • 법무부에서 신규 검사 임용 공고 발표
  • 지원 자격: 변호사 자격 취득자 중 결격사유 없는 자
  • 서류 심사 → 인성검사 → 필기(형사법·헌법) → 면접(심층·인성) 절차 진행
  • 최종 합격 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 → 대통령이 임명

5. 신규 검사 발령

  • 임용 후 각 지검·지청에서 초임 검사로 근무 시작
  • 이후 실무 평가, 승진 심사 등을 거쳐 부부장·부장검사, 차장·지청장, 검사장 등으로 승진 가능

참고

  • 학부 졸업 → 로스쿨 → 변호사시험 합격 → 검사 임용 지원이 현재 가장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 과거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 검사 임용 루트는 2017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 검사 임용은 매년 수십 명 내외로 경쟁률이 매우 높으며, 성적·인성·적격성 모두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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