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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의 공판 횟수는 사건의 성격, 증거의 복잡성, 피고인의 출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1~3회 정도의 공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형량을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공판 횟수는 최소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나 변호인 측의 추가 증거 제출 등 변수에 따라 공판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가 이루어질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파기환송심의 공판 횟수와 선고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사건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는 신속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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