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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보증기관(HUG, HF, SGI)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증금액 × 보증료율로 계산됩니다.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 보증기간, 임차인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보증료 계산 공식

보증료=보증금액×보증료율

  • 보증금액: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전세보증금
  • 보증료율: 기관별로 다르며, 보증 대상 주택 유형 및 보증기간에 따라 변동

2. 보증료율 (2025년 기준)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아파트: 연 0.128% ~ 0.176%
  • 비아파트(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연 0.154% ~ 0.242%
  •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가능

✅ 예시: 보증금 3억 원, 아파트(0.128%)

3억×0.00128=384,000원3억 × 0.00128 = 384,000원

✅ 예시: 보증금 2억 원, 오피스텔(0.154%)

2억×0.00154=308,000원2억 × 0.00154 = 308,000원

(2) SGI 서울보증

  • 아파트: 연 0.192% ~ 0.23%
  • 비아파트(다가구, 다세대 등): 연 0.2% ~ 0.3%
  •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동일 보증료율 적용
  • 보증금 상한 없음 (단, 10억 원 초과 시 별도 심사 필요)

✅ 예시: 보증금 5억 원, 아파트(0.2%)

5억×0.002=1,000,000원5억 × 0.002 = 1,000,000원

(3) HF(주택금융공사)

  • 일반 전세보증: 연 0.15% ~ 0.20%
  • 사회적 배려 대상자(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10% ~ 40% 할인 적용 가능

✅ 예시: 보증금 2억 원, 일반 보증(0.15%)

2억×0.0015=300,000원2억 × 0.0015 = 300,000원


3. 보증료 할인 혜택

  • 청년(만 34세 이하): 최대 40% 할인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최대 30% 할인
  • 저소득층(중위소득 100% 이하): 최대 20% 할인
  • 장애인,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추가 할인 적용 가능

할인 적용 예시:
신혼부부(30% 할인), 보증금 2억 원, 아파트(0.128%)

2억×0.00128×0.7=179,200원2억 × 0.00128 × 0.7 = 179,200원


4. 보증료 납부 방법

  • 일시 납부 (계약 시 한 번에 납부)
  • 분할 납부 가능 여부: 기관별로 다름 (HUG는 일부 분할 가능)
  • 보증 연장 시 추가 보증료 납부 필요

5. 보증료 계산기 활용

정확한 금액은 보증기관의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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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료 지원 확대:

경기도는 2025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 기준으로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까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 가입 기준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빌라 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보증 가입 허용: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4. 보증료 계산법:

SGI 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은 다른 기관에 비해 높지만,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의 주택도 전세보증금 10억 원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5. 가입 방법:

  •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등)
    • 전입세대 열람내역(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신청 절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오프라인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합니다.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 시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유의 사항:

  • 가입 시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료: 보증금액과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료율이 다르며,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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