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정됩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1. 국무총리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2.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 제16조에 따라 국무위원 중 직위 순서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3.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 외교부 장관
  6. 통일부 장관
  7. 법무부 장관
  8. 국방부 장관
  9. 행정안전부 장관
  1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3. 보건복지부 장관
  14. 환경부 장관
  15. 고용노동부 장관
  16. 여성가족부 장관
  17. 국토교통부 장관
  18. 해양수산부 장관
  1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직위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특수 상황에서의 고려사항

내란이나 쿠데타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의 지정에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안에 연루된 국무위원은 권한대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법적 하자가 없는 인사가 권한을 승계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320x100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결과 해석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즉,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한덕수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기각, 인용, 각하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각 (Dismissal)

의미: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기각됩니다.

예제:

  • 민사 소송: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형사 소송: 검찰이 기소했으나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 인용 (Acceptance, Upholding)

의미: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를 심리한 후, 그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제:

  • 민사 소송: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A씨의 청구를 인용하여 B씨에게 변제를 명령했습니다.
  • 행정 소송: 공무원이 인사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공무원의 주장을 인용하고 인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각하 (Rejection, Dismissal without a Hearing)

의미:
소송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용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해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예제:

  • 행정 소송: 청구 기한을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헌법 소원: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사건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비교 요약

구분 의미 판단 여부 예제
기각 소송의 청구가 이유 없음 본안 심리 후 기각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인용 소송의 청구가 이유 있음 본안 심리 후 인용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임
각하 소송 요건 미비로 심리 불가 본안 심리 없이 종료 청구 기한이 지나 각하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