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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홈택스 로그인후 -> 증명.등록.신청->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클릭

아래와 같이 증명서 발행에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거나 작성후 발급가능

 

 

 

소득금액 증명서를 발급하면 위와 같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으로 나오는데,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금액

  • 의미: 총 매출 또는 총 수익으로, 사업이나 기타 소득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전체 금액입니다.
  • 특징:
    • 비용이나 경비가 공제되기 전의 금액입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액, 근로소득자라면 총 급여액과 유사합니다.
    • 예: 사업 소득에서는 고객에게 받은 모든 매출금액이 포함됩니다.

2. 소득금액

  • 의미: 수입금액에서 관련 **비용(경비)**을 공제한 후 실제로 남은 순수익입니다.
  • 특징:
    •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비용(원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자는 급여에서 각종 공제(공제대상 경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과세 대상 금액으로 활용됩니다.

차이점 요약

구분수입금액소득금액

범위 총 매출/총 수익 순이익 (수입금액 - 경비)
공제 포함 여부 경비 공제 없음 경비 공제 후 금액
의미 총액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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