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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금액은 퇴직 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지급 금액 계산 공식

  • 기본 공식:
    1일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평균임금: 퇴사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정기적 급여, 상여금 포함)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2. 최소/최대 지급 금액

  • 실업급여에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최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최저 금액:
      1일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의 80%**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예: 2025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1일 실업급여의 최저액 = 9,860원 × 8시간 × 80% = 63,104원.
    • 최고 금액:
      2025년 기준, 1일 실업급여의 최고액은 72,000원입니다.

3. 지급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일수 표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4. 예시

예1: 평균 임금이 10만 원인 경우 (50세 미만)

  • 1일 실업급여 = 10만 원 × 60% = 6만 원
  • 지급일수가 150일인 경우:
    총 지급액 = 6만 원 × 150일 = 900만 원

예2: 평균 임금이 15만 원인 경우 (50세 미만)

  • 1일 실업급여 = 15만 원 × 60% = 9만 원
    • 하지만, 상한액 7만2천 원이 적용되므로
      1일 실업급여 = 7만2천 원
  • 지급일수가 180일인 경우:
    총 지급액 = 7만2천 원 × 180일 = 1,296만 원

예3: 평균 임금이 5만 원인 경우 (50세 미만)

  • 1일 실업급여 = 5만 원 × 60% = 3만 원
    • 하지만, 최저액 63,104원이 적용되므로
      1일 실업급여 = 63,104원
  • 지급일수가 120일인 경우:
    총 지급액 = 63,104원 × 120일 ≈ 757만 원

5. 추가 고려 사항

  1. 반복 수급 제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한 경우, 지급 기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발생 시 조정: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나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거나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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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금액 계산 방법, 고용보험 가입기간 지급 일수 지급 기간◀

 

실업 급여 금액 계산 방법, 고용보험 가입기간 지급 일수 지급 기간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금액은 퇴직 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1. 지급 금액 계산 공식기본 공식:1일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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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실직

  •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즉, 비자발적 실직) 지급됩니다.
    •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
    • 계약기간 만료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조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
    •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정당한 이유로 퇴사한 경우 등

3. 적극적인 구직 활동

  •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활동(예: 구직 신청, 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 매월 정해진 횟수 이상 구직활동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이직 사유가 부적합하지 않을 것

  •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 징계 해고 등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실업 신고 및 구직 등록

  •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 및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이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으로 정해진 상·하한선이 적용됩니다.
  • 지급 기간은 근로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최대 270일 지급)

신청 방법

  1. 퇴직 후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2.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
  3.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 인정 후 구직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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