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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홈택스 로그인후 -> 증명.등록.신청->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클릭
아래와 같이 증명서 발행에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거나 작성후 발급가능
소득금액 증명서를 발급하면 위와 같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으로 나오는데,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금액
- 의미: 총 매출 또는 총 수익으로, 사업이나 기타 소득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전체 금액입니다.
- 특징:
- 비용이나 경비가 공제되기 전의 금액입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액, 근로소득자라면 총 급여액과 유사합니다.
- 예: 사업 소득에서는 고객에게 받은 모든 매출금액이 포함됩니다.
2. 소득금액
- 의미: 수입금액에서 관련 **비용(경비)**을 공제한 후 실제로 남은 순수익입니다.
- 특징:
-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비용(원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자는 급여에서 각종 공제(공제대상 경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과세 대상 금액으로 활용됩니다.
차이점 요약
구분수입금액소득금액
범위 | 총 매출/총 수익 | 순이익 (수입금액 - 경비) |
공제 포함 여부 | 경비 공제 없음 | 경비 공제 후 금액 |
의미 | 총액 |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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