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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이전을 할 때는 몇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차량의 종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등록세: 차량 가액의 7% (영업용 차량은 4%, 경차4%-50만원)입니다. 취등록는 차량의 이전 가격이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인지세: 자동차 이전 등록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3만 원 정도입니다.
  3. 공채 매입 비용: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략 차량 가액의 2-5%입니다. 공채 매입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번호판 교체 비용: 차량 번호판을 교체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입니다.
  5. 기타 수수료: 등록 대행 수수료, 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차량의 종류, 연식, 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차량 등록 대행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거나 판매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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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hwp
0.09MB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pdf
0.07MB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고 각 지역별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한다.

 

매도인(판매자)만 방문할 경우

1. 공통서류(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 등록사업소에 구비되어있음

2. 자동차등록증(원본)

3. 매도인 신분증

4. 매수인 신분증

 

매수인(구매자)만 방문할 경우

1. 공통서류(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 등록사업소에 구비되어있음

2. 매도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성명, 주민번호, 등본상 주소가 기재되어야 됨)

3. 자동차책임보험가입 증명서(요즘은 현장에서 전산 확인가능)

4. 매수인 신분증

 

매도인, 매수인 같이 방문할 경우

1. 공통서류(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 등록사업소에 구비되어있음

2. 자동차책임보험가입 증명서(요즘은 현장에서 전산 확인가능)

3. 매수인, 매도인 각각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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