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위원 순서

다모음블로그 2025. 5. 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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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정됩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1. 국무총리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2.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 제16조에 따라 국무위원 중 직위 순서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3.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 외교부 장관
  6. 통일부 장관
  7. 법무부 장관
  8. 국방부 장관
  9. 행정안전부 장관
  1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3. 보건복지부 장관
  14. 환경부 장관
  15. 고용노동부 장관
  16. 여성가족부 장관
  17. 국토교통부 장관
  18. 해양수산부 장관
  1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직위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특수 상황에서의 고려사항

내란이나 쿠데타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의 지정에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안에 연루된 국무위원은 권한대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법적 하자가 없는 인사가 권한을 승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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